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부두 내에서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두 내에서 적재물 정리 작업을 했던 대학생 #이선호 (23)군이 사망한 것으로 그는 2019년 군에서 제대한 후에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선호 군은 원래 평택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맡은 업체가 다시 인력 위탁을 맡긴 인력업체 소속이었고 컨테이너 터미널 동식물 검역소에서 검역 대상 물품들을 운반하는 일을 했는데요.
지난 3월 1일부터 검역 별로 분리해 투입되던 인력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처음으로 개방형 컨테이너(FRC) 날개 해체 작업을 맡았습니다.
FRC의 안전핀을 제거하고 나무 합판 잔해 정리 등 내부 뒷정리 작업 수행 중 지게차를 운전하던 다른 작업자가 이선호 군이 청소하던 반대편 FRC 날개를 접으려 했지만 진돌에 의해 선호 씨 쪽 컨테이너 날개가 접혔고 이 과정에서 이선호 군이 #300kg 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그대로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으나 두개골 파손, 폐, 갈비뼈, 목까지 다 부러진 상태였고 결국 숨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드려다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대학생 이선호씨는 평택항 현장 작업반장인 아버지를 통해 물류운송 작업에 물류 검수 알바를 하는데
이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닌데 일력이 없다고 선호씨를 현장에 불렀다고 합니다.
이 날 선호씨 아버지는 컨테이너 핀 제거 일꾼 보내달라는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일꾼 A 씨에게 직접 전화하려다 마침 옆에 있던 아들 선호 씨한테 말을 전하라고 심부름을 시켰고 선호 씨가 A 씨에게 이야기를 전하니 일꾼 A 씨는 자기 혼자 하지 못한다고 선호 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현장에 가니 갑자기 지게차 기사가 컨테이너 주위 정리작업을 시켰고 선호 씨는 관련 작업을 해본 적도 없고 안전교육과 작업설명도 듣지 못했고 안전장비 또한 하나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안전핀을 뽑은 상태에서 청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A씨도 '3년동안 개방형 컨테이너 일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지만 선호 씨는 시킨 일이니 하겠다고 컨테이너 안쪽으로 들어가 정리를 하려 했고
그때 다른 지게차 기사가 선호 씨를 보지 못하고 컨테이너 한쪽을 접자 컨테이너 진동으로 선호 씨가 있던 300kg 다른 쪽 컨테이너가 접혀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컨테이너는 이런일이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작업갑독자 신호수 등이 있어야 했으나 없었고
관계자들은 119 신고도 바로 안하고 어물쩡거리다 1시간 뒤 아버지가 지나가다 압사당한 채 방치하고 있는 아들 시체를 발견하고 기절했습니다.
이때 선호씨 아버지는 당일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아들의 죽음을 몰랐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직원들이 집에 갈 기미가 안보이자 '오늘 일 참 심하게 시키네'하며 현장을 돌아보던 중 눈앞에 보이는 컨테이너가 바닥 가까이 기울어 있었고 그 밑에 "자는 듯이 엎드린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선호 씨 아버지는 잠시 '아들이 뭘 줍고 있나' 생각 했으나 곧 그런 모습으로 물건을 줍고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까이 다가가려던 그는 "이거 뭐고. 죽은기가. 죽었나."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선호 씨는 119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의사는 "이 정도면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예, 죽겠더라고요.
애 엄마한테 가서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가서 아내 앞에 꿇어 앉아서 '선호 죽었다'고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라면서, 아내가 그 순간에 미치더라고요."
유가족 댓글
#김용균법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홀로 위험한 업무를 하다 컨테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당시 24살)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용역업체 직원 김모씨(당시 19살)
수원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5층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원래 맡은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다 추락해 숨진 김태규 씨(당시 26살)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만든 김용균법.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안전조치 의무와 재해 발생 시 강력 처벌, 관리감독 불이행 시 강력 처벌 등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것인지 의문입니다.
#김용균 법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5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예외 설정의 범위가 너무 넓어 이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시간 동안이나 300kg 컨테이너에 깔린 채 방치된 이선호 군의 시체를 발견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상상조차 무서워하지 못합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고,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 받길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받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故) 이선호군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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